대법원 2019.06.13 2018도1241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 피해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와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