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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26 2015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로 조개류를 취급하는 수산물 수입유통 사업을 계속해 오면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사업 관련 채무를 부담하였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기존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사람의 자금을 추가로 끌어다 쓰는 행태를 반복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 2009.경 중국을 드나드는 이른바 ‘보따리상’인 피해자 C에게 이른바 ‘환치기’ 송금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와의 금전 거래를 시작하여, 환치기 의뢰를 계속하는 한편 2010. 10.경부터 중국산 조개 등 수입대금으로 3,000만 원 이하의 돈을 단기 차입하여 그 수입 물량의 판매대금으로 곧바로 이자 명목 돈을 얹어 갚아주는 형태의 차용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이러한 기존의 신용거래 누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보다 고액의 돈을 받아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속초시 D에 있는 E 403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개류 수입유통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굴며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매입한 조개류를 팔아서 지금까지처럼 곧바로 갚아줄 것이고, 이자를 후하게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6.~8.경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조개가 폐사하는 등으로 자금 회전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조개류의 판매대금 외에는 원리금을 갚아줄 다른 재원이나 여유자금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 대여금을 투입해 매입한 조개류를 처분하여 판매수입금이 생기면 바로 그 원리금 일부라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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