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합666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산업용 동력전달장치(커플링)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8. 1. 14.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2.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

) 산하의 C에 변속유체커플링(모델명: D) 4대를 납품하였다. 2) 원고가 판매하는 변속유체커플링은 제철설비, 발전설비, 지역난방설비 등의 펌프시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능제품인데,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 및 집단에너지 시설의 주동력 설비인 급수펌프와 모터 사이의 축에 설치하며, 변속유체커플링 내의 날개 등 회전체가 속도에 변화를 주면서 급수펌프의 전력소모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나.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1) 피고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계약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10.~11.경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1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8. 4.경 에너지 분야 공기업 감사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감기관인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는 원고 공급과 관련된 ‘변속 유체커플링 구매설치 입찰 및 검수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요구’를 하였다.

3) 위 감사결과를 담은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에너지분야)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 C E C E E C E C E C E C D

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