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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3.26. 선고 2019구합66637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6663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홍광식, 박도건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20. 3. 5.

판결선고

2020. 3. 26.

주문

1.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들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중 '전문가 자문의견서(별첨 PDF 파일문서 포함) 부분(다만,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소속과 지위 ∙ 인영 부분 · 작성일 등 '자문서 작성자'란 전부 제외)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다만, 성명 · 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는 제외)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산업용 동력전달장치(커플링) 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8. 1. 14.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2.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한다) 산하의 C에 변속유체커플링(모델명: D) 4대를 납품하였다.

2) 원고가 판매하는 변속유체커플링은 제철설비, 발전설비, 지역난방설비 등의 펌프시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능제품인데, 일반적으로 화력발전소 및 집단에너지 시설의 주동력 설비인 급수펌프와 모터 사이의 축에 설치하며, 변속유체커플링 내의 날개 등 회전체가 속도에 변화를 주면서 급수펌프의 전력소모를 저감하는 장치이다.

나.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1) 피고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계약체결, 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 10.~11.경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 11. 1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사이에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2018. 4.경 에너지 분야 공기업 감사실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피감기관인 한국남부발전에 대하여는 원고 공급과 관련된 '변속 유체커플링 구매·설치 입찰 및 검수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요구'를 하였다.

3) 위 감사결과를 담은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에너지분야)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 중 이 사건 관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1) 원고는 2018. 8. 24.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 40쪽부터 45쪽까지 언급되고 있는 '변속유체커플링 구매·설치 입찰 및 검수업무 부적정' 내용 중 44쪽에 명기되어 있는 변속유체커플링의 효율 시험 결과 '[표2] E발전 본부에 설치된 변속유체커플링 검수 현황과 효율 시험 결과'의 근거를 알 수 없는바, 해당 효율이 산출된 근거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며, 특히 전문가 자문의견서와 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공개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

[① 전문가 자문의견서, ②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③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2) 피고의 정보공개거부처분

피고는 2018. 9. 6.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의 취지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행정심판 기각재결 등

1)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2. 감사원 정보공개심의회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4.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2. 27.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한국남부발전과 추진하던 협약이 보류되고 화력발전소 신설공사 입찰대상에서도 배제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고 있어 권리구제를 위해 변속유체커플링에 대한 효율이 산출된 근거자료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원고의 알권리 보장의 이익이 크다. ② 특히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경우 영업상 기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내용은 공개되더라도 향후 전문가들이나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③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역시 기술적인 과학분야에 관한 내용으로 효율시험 결과에 대한 부분에 한정되는바, 공개되더라도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법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알권리 등 법익이 훨씬 더 커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각 문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전문가 자문의견서'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4, 16, 17, 18, 2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위 문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내용

'전문가 자문의견서'(감사보고서상 '기술자문서'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는, 원고가 한국남부발전에 납품한 변속유체커플링에 대한 성능(효율 등) 시험 및 결과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술자문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인적인 사상이나 가치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의견서' 본문 제2항에 기재된 전체 2쪽 분량의 '별첨 PDF파일문서' 역시 성능시험 산출값에 관한 계산식 등 기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위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나) 정보공개로 인한 시정 기회부여 및 권리구제

① '주의요구'라는 감사결과로 인해 원고가 한국남부발전과 추진하던 협약

이 보류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감사결과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원고로서는 '전문가 자문의견서' 공개를 통하여 변속유체커 플링 효율시험 결과(정상효율이 95%임에도, 86.8%~87.5%가 나왔다)에 대한 전문가 의뢰 등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후 특별한 오류나 잘못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그 결과에 승복하여 품질개선에 더 힘을 쏟을 수도 있을 것이다(물론, 원고가 현 시점에서 별도로 효율시험을 거쳐 자사제품의 정상효율 등 우수성을 입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와 배치되는 감사보고서의 시험결과 자료가 존재하는 한 여러모로 현실적 난관이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럽다).

② 혹은 선결적으로 원고 측에서 객관적인 시험조건을 갖춘 별도의 효율

시험을 거쳐 정상효율의 결과자료를 먼저 확보한 후(원고가 제출한 별도 시험성적결과에 대해 피고는 대상 모델명, 검사방법 등 시험조건과 그 신뢰성에 관하여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대며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 의뢰 등 객관적인 검토를 통하여 감사원 시험 과정상 명백한 문제점 내지 오류를 발견한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여 훼손된 기업이미지를 회복하는 등 원고의 신용회복 등 권리구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다) 공개에 따른 막연한 우려

한편, 피고 주장대로 '전문가 자문의견서'를 공개할 경우 향후 특수장비

등 기술분야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경우 전문가들의 실질적 조력과 자문을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작성자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한다면 그러한 우려를 방지할 수 있을뿐더러 그와 같은 우려는 단순히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으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정보공개의 필요성 및 비교형량

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 자문의견서' 공개로 인해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보안시설인 한국남부발전소의 보안업무 수행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② 감사결과로 인해 실질적 제한을 받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알권리 등 법

익을 도외시한 채 정보 비공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의 공정성 확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전문가 자문의견서' 공개로 인한 원고의 알권리 충족의 필요성이 그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마) 비공개 부분

다만, '전문가 자문의견서' 말미의 자문서 작성자란 부분(성명ㆍ주민등록번 호·소속과 지위·인영 부분ㆍ작성일 등 기술자문서 작성자란 전체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예방하고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전문가 자문의견서'(별첨 PDF파일문서는 포함하고,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소속과 지위·인영 부분 · 작성일 등 자문서 작성자란은 전부 제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와 분리하여 특정이 가능하고 정보공개의 가치가 충분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한국남부발전(주)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1)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이 비공개로 위 문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

위 각 문서는 한국남부발전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소속 관련자들로부터 제

출받거나 감사조사 시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자문의견서'의 시험 결과를 기본 토대로 하여 변속유체커플링 성능시험 및 운용, 기타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 및 의견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나) 비공개의 필요성

① 감사의 속성상 조사결과에 이르기까지 감사과정에 협조한 관련자의 자

유로운 진술과 확인 내용 등이 감사 종료 후 전면 공개된다면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장래 동종의 감사활동 수행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자신의 자유로운 진술내용이 공개될 것에 대한 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진술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진술을 확보하여 감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로서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감사 및 제반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② 특히, 위 각 문서에는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 · 정보 · 검인내용, 업무처

리상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 국가보안시설인 발전소 시설현황과 운영에 관한 기밀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아니어서 비공개 필요성은 더욱 크다.

③ 원고는, 영업비밀 등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분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관련자들의 자유로운 사실확인 및 의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를 비공개로 유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의견서' 주요부분의 공개를 통하여 원고의 알권리 등 권리보장은 충분히 확보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교형량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를 공개할 경우 감사업무 수행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 감사결과의 오류를 발견 시정하여 원고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장애가 생길 개연성이 상당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이익보다는 그 비공개를 통한 공익이 더 크다고 보인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한국남부발전(주)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문서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

(1)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에 효율이 산출된 관련 근거자료를 공개청구대상정보로 적시하고 있다(원고 2019. 9. 23.자 준비서면 제4쪽 참조).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살펴보면, 앞서 본 '전문가 자문의견서', '한국남부발전 소속 관련자 문답서 및 확인서' 외에 다른 기타 근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근거자료를 구하는 문서의 내용과 범위가 사회통념상 일의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문가 자문의견서' 공개를 통하여 원고의 알권리 등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 나머지 문서의 공개 필요성은 더욱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양준

판사 김병주

판사 추진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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