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케이블타이 25개(증 제5호), 마스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및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3. 6. 말경 어머니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임의 매도한 문제로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하고서 가출한 후 돈이 없어 공원 등지에서 노숙생활 등을 하다가 2013. 7. 중순경에 안양시 동안구 D빌라 다동 101호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동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곳 출입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22. 0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5cm , 총길이 31cm )을 찾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으면 돈만 가지고 가겠다’고 협박한 후 안방에 있던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발도 묶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장과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한편,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감아 막은 다음 그곳 침대에 앉아 위와 같이 결박되어 반항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안쪽을 손으로 2~3회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이어 결박한 위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손 등에서 떼어냈다가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다시 묶고 테이프로 입을 다시 막아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