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직권 파기 원심 제 9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로 2회 연속 불출석이 아닌데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절차상 흠결이 있고,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1 행 중 “ 피해자 D과 E이 운영하는” 을 “ 피해자 D이 E과 운영하는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당 심에서 재차 이루어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E과 운영하는 ‘F 성형외과’ 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위 병원 상담실에서, 코 재건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 G으로부터 수술비용으로 현금 550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만 원만을 병원에 수납 및 피해자에게 보고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임의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일부는 당 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거쳤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E의 동업관계,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받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