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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합6679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E은 2015. 3. D중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E의 모 F은 원고가 2015년 2학기부터 지속적으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2016. 3. 3. E을 때려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며 2016. 3. 7. 피고에게 학교폭력신고를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우선 출석정지,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3. 10. 원고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4일간의 출석정지,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조치’라 한다).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6. 3.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E을 자주 괴롭히고 폭행하였음을 이유로(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각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일간의 출석정지,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5일간의 특별교육이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사전조치를 추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 피고는 2016. 3. 22.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 및 신체적 폭력행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5.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청구는 2016. 4.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절차적 하자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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