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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173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5,308,7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을 제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2)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폭행 등 가) 피고 D은 1학년(2015년이다

) 2학기부터 지속적으로 신월중학교 동급생인 원고 A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2015년 10월경 복도에서 동급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을 발로 차서 눕혀 올라타서 꼬집었고, 2016. 3. 3.경 가죽베개로 A을 때려 손목을 다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 등’이라 한다

). 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손목 부위에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지속적인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불안, 분노감 등의 반응을 보이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처분 등 가) 신월중학교장은 2016. 3. 10. 피고 D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2016. 3. 3.자 상해를 이유로 2016. 3.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4일간의 출석정지,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를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조치’라 한다). 나 신월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6. 3. 18.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D이 2015년 2학기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을 자주 괴롭히고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거 피고 D에 대하여 서면사과 및 각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일간의 출석정지, 피고 D 및 보호자에 대한 5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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