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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499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0. 14:25 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D 호 E 앞에서 피해자 B 과 위 사무실 임대 문제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임의로 위 사무실 열쇠를 바꿨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비틀며 손으로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와 싸울 때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기고 왼손 중지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고관절의 염좌,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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