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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6 2016고정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1:1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치킨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치킨 집 아르바이트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찾아가 항의하면서 욕설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세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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