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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B, C, A은 일행으로서 피해자 E가 유치권 행사 중인 ‘F 아파트’ 분양권 관련하여 민사관계로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꼬집고 밀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7. 12:3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104호 ‘G’ 사무실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E)

1. 판시 전과( 피고인 B)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 C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 C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말리기 위해 양팔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밀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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