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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3. 선고 2005나793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홍준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06. 3.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9.부터 2003. 12. 25.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4쪽 9행 내지 13행을 다음의 제2항과 같이, 5쪽 17행 내지 21행의 괄호 부분을 다음의 3항과 같이 각 고쳐 쓰고, 5쪽 6행의 ‘소외 김복순의 채권 32,000,000원’을 ‘소외 김복순의 채권 16,000,000원’으로, 같은 쪽 8행의 ‘소외 이진이의 채권 30,000,000원 합계 241,480,389원’을 ‘소외 이진이의 채권 28,000,000원 합계 207,058,219원’으로 각 고쳐 쓰며, 5쪽 5행의 ‘금천구청의 422,170원’ 및 같은 쪽 7행의 ‘소외 강준열의 채권 16,000,000원’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03. 3. 18. 이전에 이미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①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보증사고 통지를 지연하였다고 하여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인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대출원금의 연체) 발생 후 소외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변제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할 경우 소외회사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03. 3. 17.에 이르러 원고에게 신용보증 기한을 2004. 2. 18.까지로 연장하였음을 통지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2003. 4. 14.경 소외회사가 대출금의 이자채무를 연체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최종 부도처리를 행한 후, 2003. 4. 17.에야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통지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회사가 2003. 2. 18.까지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신용사고발생 통지를 서면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피고의 신용보증약관의 규정 취지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피고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최종 부도처리 여부를 무한정 기다린다거나 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이고도 신속하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신용보증사고 발생 여부를 서면이라는 정형적인 방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인바, 피고에 대하여 소외회사의 대출원금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출채무 변제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었고 피고측 직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위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로서는 2003. 2. 18. 당시 소외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소외회사의 대출채무의 변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믿고 피고의 구상금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의 보증사고발생 통지의 지연으로 피고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발생한 바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보증채무의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공정 약관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또한 원고는,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가 지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채권보전의 장애를 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가가 경락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피고가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었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 , 7조 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약관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률적이고도 신속하게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책범위를 확정하고자 하는 데 있고, 나아가 위 약관조항처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 후의 경락일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특정의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비하여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일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경우라면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된다), 위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재판장) 이창경 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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