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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청송군 C 내 닭계사 및 사무실내 물건 일체에 대한 3,600만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고만 한다.)을 갖고 있는데 소외회사는 2015. 5. 19.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2. 5.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D은 2014. 6. 12. 피고의 자금 63,046,560원을 횡령하여 임의대로 소외회사의 채무에 대한 이자, 세금,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사용했고, 위 D은 2014. 6. 12. 이전에도 피고의 자금 3억원 이상을 가져가서 소외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2015. 9. 10. 소외회사의 직원인 외국인들에게 퇴직금 1,200만원을 대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양도채권의 양도통지 이전인 2016. 3. 25.경 피고는 소외회사의 소외 E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3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러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채권과 상계한다. 2) 피고는 2016. 3. 25. 소외회사의 사주인 위 D과 이 사건 양도채권을 포함한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이 사건 양도채권을 정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채권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채권을 가진 사실,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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