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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7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0:39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소속 경사 G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 사진을 왜 찍냐,

너희들이 나를 이길 수 있겠냐,

기분이 나쁘다.

나 건들지 말라고,

나를 왜 건드려 ”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과 2013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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