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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7.09 2018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이 섞인 말을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계속 말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을 넘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4. 21:3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2017. 11. 16.경 피해자의 누나인 D 명의로 피고인에 대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고발했어. 나를 함부로 고발하면 큰일 나네. 고소장 함부로 넣는 것 아냐.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고소해. 고발한 대가를 받을 거야. 빨리 취하해. 내가 참고인으로는 조사를 받을지언정 어디서 나를 건방지게 씨발 고발해. 사람 함부로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약 2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누나인 D 명의로 2017. 11. 16.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피고인과 E,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13:00경 담당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익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에 관하여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21:3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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