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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16 2015고합5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00:30경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와 채팅을 하다가 “25만 원을 줄테니 조건 만남을 하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5경 약속 장소인 사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I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목적지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0분간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진주에 있는 경찰관을 잘 알고 있는데 너처럼 성매매하는 애들을 경찰관에게 데려가면 너는 벌금 300만 원을 내야 되고, 나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명함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이번이 처음이니 한번만 봐 달라.”라고 사정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가 멀리까지 가서 집어넣은 여자가 3명이나 되는데, 너를 봐주면 내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럼 내가 받을 50만 원은 어떻게 메꿀 거냐.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찍고는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위협하며 운전하던 중 사천시 J에 있는 농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뒷자리로 넘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너 여기서 못나간다. 너 쪽에 있는 문은 처음부터 안열리는 거다. 내가 너를 봐주면 너가 대신 50만 원을 메꾸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너가 내한테 한번 주면 메꾸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면 경찰서에 성매매로 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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