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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6 2016가단10029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11,266원과 그 중 30,000,370원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 약정기간 : 60개월 - 월 리스료 : 762,900원 - 연체이율 : 연 24.00% - 잔존가치 : 14,374,000원 - 모델명 : 그랜져HG 3.0 PREMIUM A/T - 차량번호 : B - 피고는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연체리스료와 별도로 리스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 피고가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수차례 피고에게 연체리스료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연체된 리스료 전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통지하였으나, 피고가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5. 11. 20. 위 리스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2015. 12. 4.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는 리스료와 보험료 등 합계인 기본 정산금 1,549,719원, 해지수수료와 미회수 원금 등 합계인 특별 정산금 31,967,547원의 합계 33,517,266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리스계약 보증금 3,506,000원을 제외한 30,011,26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11,266원과 그 중 30,000,370원(지연손해금 10,896원을 제외한 돈)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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