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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7 2015가합1030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스타대리운전 주식회사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고 한다)의 대리점으로서 이동통신 단말기 및 SKT의 이동통신상품을 위탁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통신기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3. 2. 4.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통신기기 및 관련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SK네트웍스는 SKT 전산 개통 건을 기준으로 1건당 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및 서비스 위탁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갑 제1호증 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부수하여 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확정하기 위해 수수료 약정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이라고 하고, 위 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 을 제1호증 를 '이 사건 수수료 약정서'라고 한다

]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경 SK네트웍스로부터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계약 및 수수료 약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과 수수료 약정과 관련하여서는 ’SK네트웍스‘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 (3 원고는 2013. 2. 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초순경 스타대리운전 주식회사 이하 '스타대리운전'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휴대폰 2,000대를 개통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2,000대를 스타대리운전에게 위탁판매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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