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부터 2014. 1. 9.까지 광주 광산구 D빌딩 603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계정 E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의 회원정보 76,775건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총 24개 사이트, 약 1,166,487건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네이트온 계정 G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제공받고 그 대금으로 총 4회에 걸쳐 6,500,000원을 송금하여 구매하는 등 개인정보 공급자가 사이트 침입하여 획득한 누설된 개인정보인 정을 알면서도 영리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암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1,000,000건이 넘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매수한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도 인정하다
시피 위 개인정보 중 상당부분은 해외 도박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었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개인정보를 자신이 이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