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28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류도매업체의 특성상 거래처 정보 및 인적 신뢰관계는 경쟁 회사와 차별화되는 유일하고 중요한 영업상 자산이다.

피고인들이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사원으로서 경업 금지 의무에 반하여 위 거래처 정보를 자신들이 별도로 설립한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 영업에 이용한 이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1996. 4. 1.경 설립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인 피해자 합자회사 ‘G’에서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한 다음 퇴사하였다가 2011. 4. 1.경 재입사하여 2012. 2.경까지 주류 공급 거래처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2008. 5. 10.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2. 4. 20.경까지 거제, 통영, 진해 용원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2010. 3.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하단동, 광복동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D은 2011. 4. 1.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면, 김해, 화명동, 양산 일대 거래처 30여개에 대한 영업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재직하면서 알게 된 회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영업비밀 등의 중요자료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저장 및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를 순차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