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2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고추밭에서 고추수확을 끝내고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44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E 트럭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화성시 F에 있는 중국음식점 ‘G’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H에 있는 묘지 부근 공터까지 약 3km 를 그대로 주행하여 같은 날 21:00경 그 곳에 정차한 후 위 트럭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전체 길이 16cm, 날 길이 7cm)를 든 채 피해자에게 “사랑 한 번 하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우리 같이 죽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1:20경 피해자가 열려 있는 창문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미귀가자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최초발견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을 임의동행하게 된 경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수사), 각 현장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위성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한 시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보강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