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17 2013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03:3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에게 자신이 광천깡패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F 포텐샤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G 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으로 타게 한 후 H주차장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고, 같은 날 04:3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이 턱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유방,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에 대한 수사), 사건관련사진 및 CD(현장 cctv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보령으로 이동한 경로),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후단경합 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