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712
절도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 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5. 01: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서울 강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 플렉스 2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순번 범행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행 방법 피해 품 1 2015. 8. 새벽 경 서울 양천구 H 앞길 성명 불상 주차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품 절취 삼성 노트 3 1대 2 2015. 9. 25. 01:00 ~ 07:00 서울 강서구 I 앞길 G “ LG G 플렉스 2 휴대전화 1대 3 2015. 10. 4. 00:24 경 서울 강서구 J 앞길 K “ 아이 폰 6 플러스, 현금 5만 원 4 2015. 10. 10. 새벽 경 서울 양천구 H 앞길 성명 불상 “ 현금 85만 원 5 2015. 10. 13. 새벽 경 서울 강서구 L 앞길 M “ 삼성 갤 럭 시 S6 6 2015. 10. 중순 새벽 경 서울 강서구 N 앞길 성명 불상 “ 삼성 노트 4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31. 20:00 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 주유소 앞 도로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Q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5. 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