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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3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373] 피고인은 2013. 10. 3. 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부근에서, D 직업 소개소에 ‘ 신촌 C에 옷 박스 운반할 인력 3명을 보내

달라’ 고 요청하여 그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E에게 “ 운반할 박스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선 저녁을 먹고 있어라.

그런 데 지금 내가 큰돈밖에 없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작업을 마치고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도주할 계획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769]

1. 사기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 금( 원) 1 2017. 12. 7. 18:20 경 인천 부평구 F 2번 출구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 받은 인부들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일이 끝날 때 변제하겠다 ”라고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후 도주( 일명 ‘ 네

다 바이’) H I 10,000 100,000 2 2013. 7. 9. 18:4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M 60,000 3 2013. 9. 30. 19:00 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길 P 50,000 4 2017. 11. 9.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Q에 있는 R 정문 옆 S T 300,000 100,000 5 2017. 11. 4. 18:00 경 대전 동구 U에 있는 V W X 250,000 90,000 6 2013. 12. 23. 18:30 경 구리시 Y에 있는 O 앞길 Z 90,000 7 2013. 8. 20. 19:10 경 진주시 AA에 있는 AB 식당 AC 50,000 8 2013. 4. 29. 19:30 경 서울 강서구 AD 앞길 AE 10,000 2013. 4. 29. 19:40 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AG AH 40,000 9 2013. 9. 1. 18:00 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AJ 음식점 AK AL 100,000 150,000 10 2015. 5. 29. 17:00 경 목포시 AM 상호 불상 장 어탕 식당 AN 150,000 11 2017. 10. 26. 경 대구 서구 AO에 있는 AP AQ AR 30,000 40,000 피고 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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