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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22 2016고단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높은 이자를 써낸 사람에게 계금을 우선 지급하는 낙찰계(계주 포함 계원 50명)를 조직하면서 위 낙찰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면 낙찰 기일에 낙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매월 12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낙찰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위 낙찰계를 해산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위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진주시 B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일수를 놓으면 90만 원당 10만 원씩의 이자를 100일마다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일수 자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 명목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360원 만 피고인의 지인들을 상대로 한 일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 270만 원, 같은 달 22. 180만 원, 같은 해 10. 14. 245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95만 원을 일수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 중 360만 원만 일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35만 원은 피고인의 계 불입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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