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8.부터 2020.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3. 27. 공인중개사인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E과 E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F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3. 27.부터 2018. 3.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E에게 지급하고 2016. 3. 28.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6. 4. 14. 피고 보조참가인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24.부터 2018.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임차인 계약 전 중개업자 통해 중개대상물 직접 확인함. 임차인 입회하여 임대인에게 중개대상물건의 상태 직접 구두확인함”이라고만 기재하였고,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나 원고들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I)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9. 7. 18.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02,928,784원을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원고들 외 19명에게 각 15,000,000원씩 배당하고, 제2순위로 창원시 성산구에 2,552,070원을, 제3~제8순위로 원고보다 확정일자가 앞선 임차인 6명에게 170,000,000원을, 제9순위로 신청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