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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19: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9세)을 순간적으로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나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리에 앉은 후에도 피해자의 옆에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차를 타러가면서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녹음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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