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4. 25. "원고가 제작하는 D 드라마 ’E‘의 간접광고에 대한 대가로 2018. 4. 25. 기준 제작지원금/에피소드비 7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간접광고 미진행 합의금 23,200,000원(합의금 30,000,000원 - F회사 자막 6,800,000원)을 같은 해
6. 1.,
6. 8.,
6. 15.,
6. 22.,
6. 29.,
7. 6.,
7. 13.,
7. 20.,
7. 27. 9회에 걸쳐 각 10,000,000원,
8. 3.에 12,2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합계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25.자 합의금 112,420,000원(= 79,000,000원 23,200,000원 10,220,000원 102,200,000원(= 79,000,000원 23,2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2,000,000원을 뺀 50,4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 드라마 간접광고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G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으로서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2018. 4. 25.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10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를 대행하여 피고 운영의 커피가게 간접광고를 진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