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부터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0. 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30., 연체 이자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대여 당시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4.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4.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가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가등기’라고만 한다)를 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6. 23.자 준비서면에 위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토지들의 가액은 합계 3,500만 원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원리금 채무액은 35,075,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청산금은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의 통지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개월의 청산 기간이 지난 2010. 8. 29.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