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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83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5,000,000원에서 2014. 6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5. 8.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2014. 6. 13.부터 2015. 6. 13.까지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내용을 기재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물 및 현 등기부 권리 상태 임대차계약임.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이 있는 상태의 임대차계약임. 임대인은 입주시까지 도배를 해 주는 조건임.”이라고 기재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2014. 6. 13.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면서 월 차임 명목의 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2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과 함께 위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고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6. 1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대출금의 위험 부담이 많았음에도 중개업자의 달변에 설득되어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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