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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네이버 밴드에 가상 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기업 대신 화폐를 공개하는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 투자 관련 밴드를 개설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C, D, E에게 ‘ 신규 가상 화폐인 쥬 피터, 세 덱스, 오피리아, 크립 토 플릭스, 빗 썸, 라인, 카카오에 대하여 ICO 투자를 할 것이고, 이에 투자하면 곧 상장될 신규 가상 화폐를 살 수 있으니 가상 화폐 이 더리 움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더리 움을 받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상 화폐 ICO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3. 31. 가상 화폐 1이 더리 움, 2018. 4. 13. 1이 더리 움, 2018. 4. 16. 1이 더리 움, 2018. 4. 23. 2이 더리 움, 2018. 4. 24. 1이 더리 움, 2018. 4. 26. 1이 더리 움, 2018. 4. 26. 1이 더리 움, 2018. 4. 28. 1이 더리 움 합계 10이 더리 움( 한화 약 750만원 상당) 을 피고인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으로 전송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4. 20. 2이 더리 움, 2018. 4. 26. 1이 더리 움 합계 3이 더리 움( 한화 약 220만원 상당) 을 피고인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으로 전송 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2018. 4. 23. 8이 더리 움, 2018. 4. 24. 20이 더리 움, 2018. 4. 26. 20이 더리 움, 2018. 4. 27. 11이 더리 움 합계 59이 더리 움( 한화 약 4,500만 원 상당) 을 피고인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으로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가상 화폐 총 72이 더리 움( 한화 약 5,470만 원 상당) 을 피고인의 가상 화폐 전자 지갑으로 전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1. D, E의 각 고소장

1. 네이버, 다음 등 회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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