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노39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설령 E가 차용증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하고 차용증 등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교부받은 이상 E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의 행위가 차용증 등의 편취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를 고소한 범죄사실은 첫째, E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교부받아 편취한 부분과, 둘째, E가 환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유고슬라비아 화폐 49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나. 먼저 차용증 및 이행각서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었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받았던 점, ③ E는 자신이 피고로 된 민사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고합799호)의 증거로 차용증과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