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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3168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89,843,500원, 선정자에게 27,959,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1. 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를 기망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초과하는 배당금 및 지분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원고들 및 총 127명으로부터 합계 3,209,767,000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4. 확정된 사실, 원고 A이 132,600,000원, 원고 C가 91,195,000원을 각 예치하였고,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 A에게 89,843,500원, 원고 C에게 27,959,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도 투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위 각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들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허용한다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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