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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나77406
투자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21,945,700원, 원고 B에게 41,220,00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4행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무리한 투자는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538 판결 참조), 이는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여 주식 매도대금을 교부받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과실상계 주장은 원고들의 과실 유무 및 상계의 비율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손익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의 인천지점 지점장으로서 해당 업체로부터 투자자 U, V, W, X, Y, Z의 투자를 추천한 대가로 최소한 추천수당 합계 9,632,200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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