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5. 15. 09: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제 2 공장 앞을 정문 쪽에서 제 5 공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지게차 전면 부에 코일을 싣고 있었고 그곳은 사무실과 창고가 모여 있어 다수의 근로자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9 세 )를 위 지게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사체 검안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