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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23:44경 혈중알콜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3회, 무면허운전 6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5년경의 것으로 오래된 편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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