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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삼동지하차도 출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원지하차도에서 교육단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놀이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이대로 삼동지하차도 출구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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