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8 2016가합731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2014. 12. 12. 체결된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년경 원고로부터 G 사업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C은 2014. 10. 28.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5. 2. 28.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C은 2014. 12. 12.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무상양도’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3854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15. ‘피고는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2015. 10.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으며, 원고와 C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시 일산동구 H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이 2014. 10. 28.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4. 12. 12.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양도하여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무상양도 당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J 유한책임회사 이하 ‘J’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