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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56672
물건인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동업약정의 체결 1) C과 D은 2007년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제빙기 제조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C과 D은 원고의 발행주식을 55:45의 비율로, 피고의 발행주식을 45:55의 비율로 각 보유하고, C은 원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및 피고의 이사로, D은 피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및 원고의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동업약정의 종료 1) C과 D은 2008. 12.경 위 회사들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C이 원고를, D이 피고를 각자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이 소유한 피고의 주식, 자산 및 채권채무관계와 D이 소유한 원고의 주식, 자산 및 채권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2) 이 사건 합의 이행을 위해 C과 D 사이에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특허권사용계약서,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2008. 12. 4.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피고 대표이사 D(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과 을이 사업에 대한 전반에 관하여 합의하며, 갑과 을이 계약에 성실히 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부채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부채 중 일부인 2억 원에 대하여 2010. 5.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상환일까지 매월 25일 100만 원을 지급한다.

2. 특허 및 기술사용권 갑과 을은 특허 및 기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동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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