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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147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4. 04: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제지를 하려고 하자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이 지원 요청을 받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6. 24. 04:3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된 후 의자에 앉아 욕설을 하며 그 곳 벽면에 설치된 컴퓨터 접속 단자를 발로 차 수리비 55,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자료 첨부), 사진 설명, 상해 진단서, 견적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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