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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1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8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1:1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D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폭행 사건 체포 확인서 등 수사 서류에 피고 인의 날인을 받기 위해 다가가자 “ 씨 발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1. D 지구대 내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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