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 길 77, 나 동 101호에 있는 충 청상 사( 하나 캐피탈 )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B 명의로 피해자 하나 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1,141,82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하나 캐피탈, 채권 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616,480원만 납부하고 원리금 41,672,3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연제된 대출금을 납입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9.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하나 캐피탈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