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7고단236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수원시 권선구 매 송고 색로 873 주식회사 이에스 코리아 할부 대행 사무실 내에서, B 베 라 크루즈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 대출금액 2,4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월 불입금 735,450원, 이율 연 20.4%’ 의 조건으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2,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6. 6. 16. 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 ‘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2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1회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양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