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14 2013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2:50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연산동 연산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