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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3 2020고단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8:40 경 목포시 상동 평화 광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상당한 점, 2019년 경 교통사고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 운전 전력은 없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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