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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2.27 2013고정476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B(2.45톤)를 사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1. 3. 17:4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1번 선착장에서 낚시객 3명에게 1인당 2만 원씩 받고 출항한 후 같은 날 17:55경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남서방 약 0.6마일 해상에 투묘 대기 중인 무등록 종선까지 운항하여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낚시어선업 신고사실여부 등 수사자료 송부,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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