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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15 2018고단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7.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② 2008. 1. 17. 공소장에는 ‘2007. 11.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3. 2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③ 2013. 3.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④ 2015.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5. 공소장에는 ‘2015. 6.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924』 피고인은 2018. 9. 3.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 오락실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 전면 틈새에 끼워 넣어 강하게 뒤로 젖힘으로써 지폐교환기 전면을 뜯어낸 후, 지폐교환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일만원권 100매, 일천원권 1,000매, 합계 200만 원을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2018고단980』 피고인은 2018. 8. 15. 05: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무인선불기에 다가가 현금보관함 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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