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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09 2016가합206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는 G에 있는 H의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4. 9.경 I에서 개장한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F은 2014. 7. 10.경 100% 자회사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이후 K은 F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여 왔다.

3) 원고는 F의 직원(팀장)이자 K의 대표(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4) 피고는 지상파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 등을 보도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1) 피고는 2016. 3. 30. ‘L’ 프로그램에서 ‘M’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고, 위 뉴스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도’라 한다

). 2) 피고는 2016. 3. 31. ‘L’ 프로그램에서 ‘N’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고, 위 뉴스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보도’라 한다). 3) 피고는 2016. 3. 31. ‘L’ 프로그램에서 ‘O’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뉴스를 보도하고, 위 뉴스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보도’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 사건 호텔 식당과 객실을 이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3보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 손해를 끼치면서 위법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호텔 식당과 객실을 이용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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