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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32858
기사삭제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에 있는 D대학교 정보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소속 교수이고, 피고 주식회사 와이티엔(이하 ‘피고 와이티엔’이라 한다)은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방송사이자 인터넷 사이트(www.ytn.co.kr)를 통하여 뉴스를 보도하는 인터넷 방송사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와이티엔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보도 피고 와이티엔은 E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로 ‘지방의 국립대 공대 교수인 원고가 제자 몫인 산학협력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교육부의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으로, 10. 12. 별지 5 내지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로 ‘원고가 위 의혹과 더불어 제자들의 특허를 가로채고 논문을 표절하였으며 제자들로 하여금 같은 대학 교수인 원고 남편의 전공과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10. 13. 별지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원고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의 대상 기간 이전에도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으로 각 피고 B 등이 취재한 보도들을 방송하고, 피고 와이티엔 인터넷 사이트에도 위 보도 기사들을 각 게재하였다

(이하 위 각 방송 보도와 기사를 일괄하여 ‘이 사건 기사들’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들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와이티엔에 대하여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위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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