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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노3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로 특정된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등재한 게시글에는 구체적인 업체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실한 인테리어 공사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위험의 표현을 자초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보다는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 3항 각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 게시글 전체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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